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누가 얼마를 부담하고, 회사는 어떻게 환급받는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정리된
회사부담 비율과 환급 절차를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출산휴가급여 회사부담 비율은 얼마일까?
출산휴가급여는 총 90일간 지급되며,
그중 앞의 60일은 회사가 부담,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기금(국가)이 부담합니다.
즉, 회사가 전액을 지급한 뒤
고용보험에서 환급받는 구조예요.
구분 | 부담 주체 | 지급 기간 | 비율 |
---|---|---|---|
1~60일 | 회사 (사업주) | 출산 전·후 2개월 | 약 67% |
61~90일 | 고용보험기금 | 출산 후 마지막 1개월 | 약 33% |
💡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의 경우 휴가 기간이 120일로 연장되며,
추가 30일분은 전액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 회사 환급 절차 요약
회사는 출산휴가급여를 선지급한 뒤,
고용보험을 통해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돼요.
1️⃣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
근로자가 출산휴가급여 신청서를 작성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모성보호 → 출산휴가급여 신청
2️⃣ 회사(사업주) 확인 및 서류 제출
-
사업주는 “출산휴가 확인서”와 “임금지급 증빙”을 제출해야 함
-
제출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EDI 시스템
3️⃣ 고용보험 환급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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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소요: 약 2~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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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추가 서류(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등) 제출 요청 가능
4️⃣ 환급금 입금
-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업주 계좌로 직접 입금
-
환급내역은 EDI 시스템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필요 서류 리스트 (2025년 최신)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
근로자용 | 출산휴가 확인서 | 사업장 인사부 / 고용보험 |
사업주용 | 임금지급 내역서 | 회사 회계부서 |
공통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본인 제출 |
선택 | 다태아 증빙서류 (의사 진단서) | 병원 |
※ 서류 누락 시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유선 확인(1588-0075)**을 추천합니다.
💡 환급 예시로 보는 구조
월급 250만 원 근로자 기준으로
3개월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했을 때 금액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구분 | 지급주체 | 금액 | 비고 |
---|---|---|---|
1~2개월 (60일) | 회사 | 500만 원 | 선지급 후 환급 |
3개월 차 (30일) | 고용보험 | 250만 원 | 근로자 직접 수령 |
총합 | 회사+고용보험 | 750만 원 | 통상임금 100% 지급 |
👉 즉, 회사는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후,
고용보험기금에서 해당 금액을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 회사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1년 이내 신청 필수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날 기준)
-
임금체불 상태의 사업주는 환급 지연 가능
-
육아휴직급여와 중복 불가 (순서대로 신청 가능)
-
근로자 퇴사 시 미지급분은 직접 신청 가능
📌 정리하자면
항목 | 내용 |
---|---|
회사부담 | 출산휴가 90일 중 60일 |
정부부담 | 출산휴가 90일 중 30일 |
환급시기 | 신청 후 약 2~4주 |
신청처 | 고용보험 EDI / 근로복지공단 |
유효기간 | 출산휴가 종료 후 1년 이내 |
🪄 요약 및 CTA
출산휴가급여는 회사와 정부가 함께 부담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제때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로자는 정확한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 역시 임금 지급내역과 확인서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환급 신청 절차 확인하고 늦지 않게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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