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내용 대상자 신청방법 총정리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제도입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지원 목적은 고용 창출 및 고용 유지입니다. 


2. 지원 대상자 / 대상 사업주

▶ 근로자(피보험자) 조건

아래 요건을 충족한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 면제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우대 대상자

  • 실업자,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고령자 등

  • 단, 실업급여 수급 중인 상태에서는 제외됨

▶ 사업주 조건

사업주가 아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신규 채용 근로자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고용보험료 체납 이력 없음

  • 불법행위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없는 사업장 


3. 지급 내용 / 금액 기준

  • 지원 기간: 통상 6개월 기준, 연장 가능 (최대 12개월) 

  • 지원 금액: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일정 금액 지원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 있음)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연 최대 720만 원 범위 내 지원 가능 

    • 대규모 기업은 지원 금액이 더 낮게 적용될 수 있음 

  • 지원 인원 한도: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최대 인원 제한 있음 


4.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 고용24(work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기업 로그인 → 고용안정장려금 메뉴 → 고용촉진장려금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오프라인 신청

  •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 기한

  •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함

  • 통상 채용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5. 주의사항 & 팁

  • 채용 후 6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 동일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일정 기간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 조치 있음

  • 사업 규모, 업종, 기업 상태 등에 따라 지원 금액 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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