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도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이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꼭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기간, 대상자 조건, 감액 기준, 지급일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
정기신청은 이미 지난 6월 2일에 마감되었지만,
기한후신청은 2025년 12월 1일(일) 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신청과 달리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는 점은 꼭 유의해야 합니다.
그 외 신청 자격이나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신청 대상자 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이 대상입니다.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또한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ARS)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손택스(모바일):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메뉴 선택
-
ARS: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입력
자동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문자 또는 앱을 통해 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한후신청 시 감액 기준
기한후신청자는 정기신청자보다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즉, 동일한 조건이라면 지급액이 조금 줄어들어요.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약 148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약 256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 약 297만 원
감액은 불이익이지만, 미신청으로 아예 못 받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한후신청자는 심사기간을 거쳐 2026년 3월경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서류 보완이나 소득 누락이 있을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홈택스 ‘신청조회’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꼭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후 주의사항
-
신청 후에도 반드시 소득 신고가 정상 완료되어야 합니다.
-
휴대폰 번호·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최신 정보로 수정해야 합니다.
-
지급 결과는 국세청 문자 또는 홈택스 알림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 안내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일하는 국민의 자립 복지제도’**입니다.
한 번만 신청해도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기한후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챙겨두세요.
신청은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