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화를 위해,
사업주가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거나 유지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 유사 제도도 병행 운영 중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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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 근로자 |
피보험자 취득기간 |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후 1년 초과 상태여야 함 |
사업 적용기간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 신청 분기 직전일까지 사업 운영 기간 ≥ 1년 |
증가 조건 |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과거 평균치 대비 증가해야 함 |
제외 대상 사업주 | 체납 사업주, 임금 체불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등은 제외 가능성 있음 |
기타 제한 | 외국인 근로자 중 일부 자격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근로자 제외 등 |
또한, 지원 대상 근로자는 사업주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일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금액 및 한도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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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고령자 수 × 분기당 30만 원이 기본 지급액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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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가능한 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피보험자 월평균의 30% 이내, 또는 최대 30명까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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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 근로자 수는 3명으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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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중 퇴사 또는 사업장 소멸 시에는 월 단위 비례 계산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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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장려금 제도와 함께 적용될 경우, 제도 간 상호 조정 규정이 있음 (동일 근로자에 대해 여러 지원금 중 하나만 선택 지급)
참고로, 2025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이 발간되어 최신 지급 규정과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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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Work24) 사이트 접속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메뉴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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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입력 및 증빙 자료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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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승인되면 계좌로 지원금 입금
✔ 방문 / 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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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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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분기의 다음 달 또는 공고된 기한 내 접수 필요
✔ 신청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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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단위 공고 및 신청 (예: 2025년 1분기, 2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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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유효 인정됨
4️⃣ 제출 서류 및 증빙 자료
아래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공고별 요구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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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양식 (공고 또는 고용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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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분기의 근로자 명부 (고령자 포함, 매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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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 급여 지급 내역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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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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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정년제도 미설정 확인 서류 (정년을 운영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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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용보험 가입 내역,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기본 서류
5️⃣ 유의사항 및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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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청 분기 이후부터만 적용되며, 신청 시점 이전 고령자 증가분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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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 시 법적 제재 있음 (징역 또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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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장려금 제도와의 중복 지급은 불가하며, 사업주가 한 제도만 선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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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수가 작으면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제한됨 (예: 10명 이하 사업장 → 최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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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과 절차를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고문 일자 반드시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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