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생전 수령형 제도란?
2025년부터 일부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생전 수령형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사망 후에만 지급되던 보험금을,
암·중증질환·치매 등 진단 시점에 일부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입니다.
즉, 본인 생전에 치료비·요양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보험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배경
기존의 사망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이라는 단일 구조였지만,
고령화와 장기요양 시대가 도래하면서 보험금 활용 시점의 유연성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
중대한 질병 진단 시
-
생명보험금의 최대 50%까지
-
생전 지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른바 ‘생전 수령형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 구분 | 기존 사망보험 | 생전 수령형 보험 |
|---|---|---|
| 지급 시점 | 사망 후 | 진단 시 (생전) |
| 지급 대상 | 유가족 | 피보험자 본인 |
| 사용 목적 | 상속금, 장례비 | 치료비, 요양비 등 |
| 최대 지급 비율 | 100% (사후) | 50% (생전) |
신청 방법 및 확인 절차
현재 시행 초기 단계로, 보험사마다 절차와 조건이 다소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 확인
2️⃣ 해당 보험사가 ‘생전 수령형’ 전환을 허용하는지 문의
3️⃣ 진단서 및 의학적 근거서류 제출
4️⃣ 심사 후 지급 승인
중요:
모든 보험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에서 명시한 “특약” 가입자만 우선 적용됩니다.
생전 수령 시 유의사항
-
지급받은 금액만큼 사망 시 보험금이 차감됩니다.
-
중도 수령 시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음
-
일부 상품은 보험료 인상이나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본인 보험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
보험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를
“보험의 본질적 목적을 ‘사후 보상’에서 ‘생전 보호’로 확장한 변화”로 평가합니다.
특히 치료비·간병비 부담이 큰 고령층에게는
‘의료비 선지급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실효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무리
이번 제도는 단순한 보험상품 변경이 아니라,
‘보험금의 사용 시점’을 바꾼 제도적 변화입니다.
생전 수령형 제도를 잘 활용하면
예기치 못한 질병·간병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