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부터는 전 국민이 ‘1인 1계좌’ 형태로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이번 제도는 채무자의 기본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압류금지 한도를 현실화하고 생계비계좌를 전면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생계비계좌는 모든 금융기관 중 단 1개의 계좌를 지정해 압류를 전면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도 월 185만 원 이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었지만, 여러 은행에 분산된
예금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일단 압류 후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포함해 1인 1계좌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의 예금은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어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보호 한도와 입출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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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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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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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잔액 + 현금보유액 합산이 250만 원 이하이면,
일반 예금 중 일부도 추가로 보호 가능
즉, 채무자 본인과 가족이 한 달 생계비 수준의 예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된 것입니다.
압류금지 금액도 현실화
이번 개정으로 단순히 계좌만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압류금지 금액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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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 185만 원 →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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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1,000만 원 →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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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 및 일부 해약환급금: 150만 원 → 250만 원
이는 최근 물가·최저임금 상승과 경제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국세·지방세 체납 시
개인 예금 압류 금액(250만 원)과의 형평성도 확보했습니다.
제도 시행 시기와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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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6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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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전국민 (성인 1인당 1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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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개정안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이 생계비 압류 걱정 없이 경제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마무리 안내
이번 생계비계좌 제도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국민 생활 안정 제도입니다.
채무나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시행 전까지 반드시 개설 절차와 신청 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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