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프거나 건강검진 때문에 일을 못 하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이나 일반 건강검진으로 일당을 잃는 근로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에게
하루 최대 94,230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아는 사람만 챙길 수 있는 숨은 복지 정책, 지금부터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시민에게
입원 또는 건강검진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자,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활동 중인 근로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특고 등
-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한 사람
※ 단,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 입원자는 제외되며
긴급복지, 생계급여, 서울형기초보장 등 중복 수급자는 지원 제외입니다.
지원내용
입원 및 외래 진료, 일반 건강검진으로 일을 못 한 기간 동안
하루 94,230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하루 94,230원 (2025년 기준)
- 지원기간: 연간 최대 14일 (입원 13일 + 검진 1일)
- 총 지원한도: 약 1,225,000원
예를 들어, 입원 10일 + 외래 진료 3일을 했다면
총 13일 × 94,230원 = 1,22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총합 3억 5천만 원 이하
예시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600만 원이며,
1인 가구는 230만 원,
2인 가구는 390만 원, 3인 가구는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재산에는 토지·건물·주택·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지만
금융자산(통장 예금)과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한: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신분증, 입·퇴원 확인서 또는 검진 결과서, 통장 사본 등
- 온라인 신청: 서울시 공식 복지포털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내 신청 페이지
대리 신청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수급 시에는 반드시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급 예시
사례 ① 택배기사 A씨
3인 가구, 월소득 350만 원, 전세보증금 3억 4천만 원.
입원 10일 + 외래 진료 3일 → 총 13일 × 94,230원 = 1,225,000원 수령.
사례 ② 프리랜서 B씨
서울시 거주, 건강검진으로 하루 일당을 잃은 경우 → 94,230원 지급.
문의 및 참고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서울시 복지정책과 공식 홈페이지
이 제도는 아직 서울시만 시행 중이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 제도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플 때 병원비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서울시민이라면 꼭 챙기세요!
마무리 및 요약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플 때 일을 쉬어야만 하는
근로자, 프리랜서,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복지 정책입니다.
하루 9만 4천 원씩 최대 13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입원·검진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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