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의료기관 등은
정부의 보상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24와 보건소를 통한 피해보상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자격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보상 제도란
코로나 피해보상금은 정부가 방역조치나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주나 기관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신청은 정부24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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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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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물품 구입비 및 검사비 지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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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치료 및 관리로 손실이 발생한 병원·의료기관
정부2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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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코로나 피해보상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피해내용 입력 -
필요 서류 업로드
→ 손실 증빙서류, 매출 감소 증빙자료 -
심사 및 결과 확인
→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
신청 완료 후 평균 14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보상금은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보건소 현장 접수 절차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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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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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 확인서, 방역조치 관련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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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접수 후 1~2주 내 결과 안내
각 보건소마다 서류 양식이나 제출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문의를 권장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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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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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증빙자료 (매출 내역,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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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통보서 또는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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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확인서 (해당 기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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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보상금 지급 절차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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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14일 이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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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확정 시 문자 또는 이메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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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제출 시 보상 취소 및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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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피해로 중복 청구 불가
마무리
코로나 피해보상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손실을 직접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피해가 있었다면 꼭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 빠른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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