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 바우처란?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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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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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사용하는 비용 중 일부를 보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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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총 지원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통합 바우처 방식이 적용됩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에너지 바우처는 아래 소득 기준 +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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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아래 중 하나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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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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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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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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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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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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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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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 제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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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거주 (복지시설 등)인 경우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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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또는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급 제한 있음
3. 지원 금액 & 지급 방식
2025년 기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세대원 수 | 연간 총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약 295,200원 |
| 2인 세대 | 약 407,500원 |
| 3인 세대 | 약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약 701,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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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은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한 해 통합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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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전기 요금 차감)부터 동절기(난방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하절기 미차감 선택도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 (두 가지 방식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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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차감형 (가상카드형)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
동절기 요금도 일부 차감 방식 적용 가능 -
실물카드형 (국민행복카드 등)
등유, 연탄, LPG 등 실물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카드 형태로 제공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 가능
4. 신청 기간 및 절차
📆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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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까지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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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일부 기간(예: 시스템 점검 등) 일시 중단 가능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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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방문 또는 온라인 선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 인증서 사용)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세대원 정보, 기본 수급 자격 등
- 신청 방식(요금차감형 vs 실물카드형) 선택 -
선정 및 발급
- 시·군·구에서 조건 심사 후 대상자 선정
- 바우처 카드 or 가상카드 발급 및 적용 시작 -
사용 시작
- 하절기 사용: 2025년 7월 1일부터 시작
- 동절기 사용: 10월 1일부터 ~ 익년 5월 25일까지
5. 사용 방법 & 유의점
✅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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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차감형: 에너지 고지서에 자동으로 바우처 금액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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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카드형: 국민행복카드 등을 통해 연탄, 등유, LPG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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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 가맹점은 정책에 따라 지역 및 품목 제한 있음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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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는 이월 불가 → 사용기간 내 모두 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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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선택한 방식은 중도 변경이 거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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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등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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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소, 세대원 등이 정확해야 탈락 가능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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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카드형 선택 시 가맹점 여부 확인 필수
6. 마무리 & 추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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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직접 낮춰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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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만 충족된다면 최대 70만 원대 지원도 가능하므로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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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니 예산 마감 전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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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환경과 에너지 사용 패턴을 고려해 요금차감형 또는 실물카드형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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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조회, 사용 내역 확인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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