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부터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수시모집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최대 1억 9,200만 원까지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대출이 어려운 신혼가정이나 출산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 1.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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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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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전세 보증금의 80%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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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 1.0~2.2% 저금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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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 1억 9,200만 원 (수도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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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방식: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예를 들어 전세금 2억 원 주택이라면,
입주자는 4천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억 6천만 원은 LH가 대신 납부합니다.
대출이 필요 없고, 월 약 29만 원의 저금리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 2. 지원대상 및 조건
신청 가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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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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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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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소득·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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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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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1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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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합산소득 200% 이하(약 월 1,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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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3억 5,4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정도 신청 가능하며,
신생아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 3. 유형별 지원 차이
구분 | 소득 기준 | 수도권 한도 | 본인 부담금 | 임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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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 소득 70% 이하 | 1억 4,500만 원 | 전세금 5% | 최대 20년 |
2형 | 130~200% 이하 | 2억 4,000만 원 | 전세금 20% | 최대 14년 |
1형은 저소득층 중심,
2형은 맞벌이 신혼부부처럼 소득이 조금 더 있는 가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거주 가능한 주택
신청자는 전국 어디서든 원하는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배정받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계약 가능한 구조예요.
지원 가능한 주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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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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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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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25평) 이하
전세뿐 아니라 보증부 월세 형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월세 한도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5. 실제 지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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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금 2억 원 주택
→ 본인부담 4천만 원 + LH 지원 1억 6천만 원
→ 월 임대료 약 29만 원
광역시는 최대 4억 원,
지방은 3억 2,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수도권은 최대 6억 원짜리 전세 주택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6.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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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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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LH에서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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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장판 교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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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중 도배나 장판이 낡았을 경우,
10년 내 1회에 한해 시공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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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덕분에 초기비용 부담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 7. 신청방법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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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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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2025년 10월부터 연중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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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발표: 신청 후 약 10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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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LH 콜센터 1670-002번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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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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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 및 소득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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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
🥇 8. 우선선정 기준
1️⃣ 신생아 가구 및 한부모 가족
2️⃣ 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
3️⃣ 자녀 없는 예비부부
4️⃣ 6세 이하 자녀 둔 일반혼인가구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가 우선 선정됩니다.
💡 9.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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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심사에서 떨어진 신혼 맞벌이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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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안정된 공간이 필요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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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없이 장기 거주를 원하는 한부모 가정
🔎 10. 마무리 정리
전세보증금의 80%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전세임대 제도
2025년 10월부터 수시모집이 다시 시작된 지금이 신청의 골든타임입니다.
예산이 남아 있는 초기라 경쟁률이 낮으니 빠르게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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