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다가오면 가장 걱정되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난방비입니다.
올해 역시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2025년도 난방비 지원금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 지원금의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조건, 지급 일정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난방비 지원금이란?
난방비 지원금은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복지 정책입니다.
해당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원을 병행합니다.
지원 형태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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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차감형: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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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포인트형: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되어 자유롭게 사용 가능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2025년에는 지원 범위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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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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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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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조손가정,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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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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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가구, 임산부, 영유아 가구
예시:
저소득층 노인가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임산부 가정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 | 지원금액 (포인트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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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37,000원 |
2인 가구 | 54,600원 |
3인 이상 가구 | 61,000원 |
이외에도 지역난방 특별요금지원제를 통해
최대 **59만 2천 원(4개월 기준)**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5만~10만 원 추가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난방비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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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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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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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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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포인트형 선택 시 자동 충전
▪ 오프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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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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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지참,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망으로 소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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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없이 간편 접수 가능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은
직권 방문 접수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5️⃣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구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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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사용 기간 | 2025년 10월 1일 ~ 2026년 4월 30일 |
포인트 충전일 | 2025년 10월 중순부터 순차 지급 |
요금 차감형 적용 | 2025년 10월 1일 이후 자동 반영 |
💬 참고로,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문자로 접수 완료 및 지급 알림이 전송됩니다.
6️⃣ 확인 및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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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앱 → “에너지바우처 포인트 충전 완료” 알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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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에너지차감” 항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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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사용 시 자동 감면 표시 확인
✅ 주의: 표시 금액은 실제 결제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운반비·기타 부대비용은 별도입니다.
7️⃣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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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특별요금 지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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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추가 지원금 (현금 또는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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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보조금24 통합신청 서비스
지자체별 추가지원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마무리
이번 2025년 난방비 지원금 제도는
단순히 에너지비 절감이 아니라 누구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된 복지정책입니다.
✔ 복지로 접속 10분이면 신청 가능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형은 충전 즉시 사용 가능
✔ 한 번 신청하면 다음해 4월까지 자동 연장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올겨울, 정부의 따뜻한 에너지 지원으로 부담 없이 난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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