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는 소득이나 재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했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일정 부분 감면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감면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실직자, 폐업자, 저소득층 등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감면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건강보험료 경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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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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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 사업자등록 폐업 후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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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자: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 피해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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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득 및 재산 기준 하위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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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장기 치료로 근로 불가능 상태 인정 시
👉 감면율은 개인 상황에 따라 30~6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2. 감면 금액 및 기간
| 구분 | 감면율 | 적용기간 |
|---|---|---|
| 실직·폐업 | 최대 60% | 최대 12개월 |
| 저소득층 | 최대 50% | 최대 6개월 |
| 재난·질병 | 최대 30~50% | 상황 종료 시까지 |
감면은 신청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소득이 회복되면 자동 종료됩니다.
3.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경감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2️⃣ 방문 접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3️⃣ 우편 접수: ‘보험료 경감 신청서’ 작성 후 서류 동봉
4.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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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신청서 (공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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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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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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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증명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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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질병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서류 접수 후 심사 기간은 약 7일이며,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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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자는 경감 적용 전 체납분 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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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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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유로 연장 신청 시 심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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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등 불가항력 사유는 우선 처리
마무리 안내
2025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는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의료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실직자·폐업자 등은
신청만으로도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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