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정부는 출산율 제고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신지원금 및 난임부부지원금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대표적인 저출산 대응 복지정책으로,
임신 초기부터 출산까지 필요한 의료비와 검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항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임신지원금이란?
임신지원금은 임신한 여성 또는 부부에게
진료비·검사비·영양제·병원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카드(바우처)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확인서 발급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5년부터 지원금 한도가 확대되어 기존 100만 원 → 최대 1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난임부부지원금 제도란?
체외수정(IVF), 인공수정(IUI) 등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가 일정 소득기준 이하일 경우
시술비와 약제비를 정부가 일부 부담합니다.
💡 2025년 기준, 체외수정 1회당 최대 110만 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 원 지원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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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의 임신 여성 또는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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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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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임신확인서 또는 난임진단서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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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지자체 신청
※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혼인 관계도 일부 지역에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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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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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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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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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소지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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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금은 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후 온라인 제출
💡 보건소에서는 즉시 바우처 카드 금액이 충전되며, 온라인 신청은 약 3~5일 소요됩니다.
지원 항목 요약
| 구분 | 지원 내용 | 금액(최대) |
|---|---|---|
| 임신지원금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검사비, 영양제 구입 | 120만 원 |
| 난임부부지원금 |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약제비 | 최대 110만 원 |
| 기타 | 출산 후 산후조리비 일부 지원 (일부 지자체) | 30만 원 내외 |
마무리 안내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정부의 임신지원금과 난임부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걱정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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