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자격기준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에도 정부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위해 청년월세지원금 제도를 이어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구직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금은 주거비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월세 일부를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정부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며,
국가와 지방비로 공동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기준 아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부모님과 별도 세대 구성
    ※ 단, 청년주택·행복주택 입주자는 중복 지원 불가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지원 기간: 12개월 (1년 한시 지원)

  •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임대료 입금 계좌로 직접 지급


신청방법 및 절차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청년월세지원금 검색

  2. 본인인증 후 거주지 기준 시·군·구 선택

  3. 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4. 소득·재산 조사 후 최종 승인 시 매월 자동 지급


주의사항

  • 신청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공지 확인

  • 허위계약서 제출 시 지원금 환수

  • 이전 지원자라도 재신청 시 자격 재심사 필요


마무리

청년월세지원금은 단순한 주거보조가 아니라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 복지정책입니다.
소득요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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