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난방비와 여름 냉방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정부와 지자체는 2025년에도 냉난방비 추가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한부모가정 등을 중심으로
기존 지원금 외에 지자체별 추가지급금이 별도로 제공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냉난방비 추가지원의 신청일정, 대상자, 지급기준을
지역별로 정리했습니다.
1. 냉난방비 추가지원 주요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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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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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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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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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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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급 방식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 지급,
그 외 가구는 별도 신청 필요합니다.
2. 지역별 신청일정
2025년 냉난방비 추가지원은 지자체별 접수 일정이 다릅니다.
| 지역 | 접수 기간 | 비고 |
|---|---|---|
| 서울특별시 | 2025. 1. 15 ~ 3. 31 | 서울형 에너지복지 지원 |
| 경기도 | 2025. 1. 10 ~ 4. 30 | 복지재단 연계형 지원 |
| 강원도 | 2025. 1. 20 ~ 2. 28 | 취약계층 한파지원금 포함 |
| 경상북도 | 2025. 1. 22 ~ 3. 15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 전라남도 | 2025. 1. 18 ~ 3. 31 | 자동지급 + 추가신청 병행 |
3. 지급 기준 및 금액
냉난방비 추가지원금은 가구당 월 2만~10만원 수준이며,
지역과 계절,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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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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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7만~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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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청권: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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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호남권: 5만원 내외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므로,
복지카드 소지자는 자동 감면까지 연계됩니다.
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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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또는 정부2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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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 ‘냉난방비 추가지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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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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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후 문자로 결과 통보
현장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후 승인되면 다음 달에 자동 입금됩니다.
5.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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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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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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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난방비 감면과 중복 가능 (단, 지원한도 내)
마무리 안내
냉난방비 추가지원은 겨울철 한파·여름철 폭염 대비를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입니다.
지역별 일정과 금액이 다르니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대표글에서는 모든 지자체별 금액표와 신청링크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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