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신고 온라인신청 방법 — 정부24 개업신고 절차 안내

 


2025년부터 행정사 개업신고는 정부24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서류 제출부터 신고 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사 업무신고 절차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법,
그리고 개업신고 후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행정사 업무신고란?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거나 대리하는 전문직으로,
개업 전 반드시 ‘행정사법’ 제13조에 따른 업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① 행정사 자격증 취득 →
② 개업신고서 제출 →
③ 신고 수리 후 행정사 등록증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정부24(온라인) 또는 관할 시·군·구청(오프라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온라인 개업신고 절차

행정사 개업신고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정부24 로그인 → 검색창에 ‘행정사 업무신고’ 입력

  2. 서비스 선택 → ‘행정사 개업신고(행정사법 제13조)’ 클릭

  3. 전자신청서 작성 → 자격증 사본 및 신분증 파일 첨부

  4. 행정사 사무소 소재지 정보 입력

  5. 제출 후 처리상태 확인 (평균 3~5일 소요)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필요서류

  • 행정사 자격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서류 미첨부 시 보완요청이 발생하며, 처리기간이 지연됩니다.

  • 신고 완료 후 행정사 등록증을 출력하여 사무실에 비치해야 합니다.

  • 변경사항(주소, 사무소명 등)이 있을 경우 재신고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구청 민원봉사과(행정사 담당)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사 자격증 원본과 신분증 지참

  2. 개업신고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3. 접수증 수령 → 등록증 발급 안내 문자 수신


신고 후 확인 및 등록증 출력

신고가 승인되면 정부24 또는 민원24 계정에서
‘나의 신청내역 → 처리결과 보기 → 등록증 출력’ 메뉴로 접속하여
전자문서 형태의 행정사 등록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행정사 개업신고는 전문자격 활동의 첫 단계입니다.
2025년부터 온라인 신청이 전면 도입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24를 통한 전자신청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필요서류만 준비해두면 10분 안에 접수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댓글 쓰기

0 댓글

신고하기

프로필

이 블로그 검색

태그

이미지alt태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