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 자격 요건·배우자 금액·2026 신청 방법·사실혼 인정·소득정지 기준·가입기간별 지급비율 총정리

 국민연금 유족연금 — 자격 요건·배우자 금액·2026 신청 방법·사실혼 인정·소득정지 기준·가입기간별 지급비율 총정리

예고 없이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깊은 슬픔과 함께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바로 ‘생계’입니다.

가정을 책임지던 분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남겨진 가족은 단순히 감정적인 충격을 넘어, 당장 다음 달 생활비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금액은 얼마나 될까?”, “사실혼도 인정될까?” 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을 이해하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변경되는 사항까지 모두 포함하여
유족연금 자격·배우자 금액·가입 기간별 지급비율·사실혼 인정 요건·소득 정지 기준·중복수령 규정·신청방법을 완전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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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자녀·부모 등 생계를 의지하던 가족에게 지급되는 생계보호 사회보장 연금입니다.

쉽게 말해,

“가장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생계 공백을 막기 위한 국가 안전망”

입니다.

이 제도는 고인이 생전에 납부한 보험료(기여금)를 기반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고인이 남긴 소득 대체 연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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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족연금 지급 조건 — 사망자 요건

사망자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유족연금 지급 조건을 충족합니다.

유족연금 지급 사망자 조건설명비고
가입 기간 충족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노령연금 자격과 연관
보험료 최근 납부 기준사망일 전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납부체납 기간 과다 시 제외
연금 수급자 사망노령연금·장애연금 2급 이상 지급 중 사망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인정

즉,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 사망일 이전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납부했거나
· 노령·장애연금 수급자였다면

유족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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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족연금 지급 대상(유족 요건)

법률혼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도 인정됩니다.
많은 분이 모르고 있는 핵심입니다.

■ 배우자 인정 범위

✔ 법률혼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신분관계 입증 필요)
→ 주민등록, 공동생활 입증자료, 재산 공유 자료 등으로 인정 가능

■ 그 외 지급 순위

1순위 — 배우자
2순위 — 자녀(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3순위 — 부모(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4순위 — 손자녀
5순위 — 조부모

※ 상위 순위가 있으면 하위 순위는 지급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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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족 본인의 소득이 있으면 정지될까?

많은 분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 유족 소득정지 기준

2025년 기준 월 3,089,062원 초과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 또는 전액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아래는 예외 적용됩니다.

■ 소득이 있어도 ‘정지 없이’ 지급되는 경우

• 만 25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장애 2급 이상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일정 요건 충족 시 부분 감액 없이 지급 유지

즉, 단순히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모두 정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가족 구성, 부양 상황에 따라 감액 여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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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족연금 금액 —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족연금의 본질은 고인의 기여(보험료 납부 기간)를 유족에게 이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액은 “가입기간 × 기본연금액 × 비율”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가입 기간별 지급 비율

사망자 가입 기간기본연금액 지급 비율추가 지급
10년 미만40%부양가족 연금액 합산
10년~20년 미만50%부양가족 연금액 합산
20년 이상60%부양가족 연금액 합산

예시

사망자 기본연금액 100만 원, 가입기간 15년 → 지급 비율 50%
→ 유족 기본액 = 월 50만 원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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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양가족 연금액(2025년 기준)

• 배우자: 연 300,330원
• 자녀·부모: 1인당 연 200,160원

가구 구성에 따라 총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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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맞벌이 배우자는 어떻게 받을까? (중복수령 규정)

본인 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동시에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연금 자격이 생긴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선택하지 않은 연금의 30%를 추가 지급합니다.

즉,

“본인 연금 + (다른 연금의 30%)” 구조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을 비교하여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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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족연금 신청 방법

유족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 제출
• 온라인 신청(정부24·국민연금공단)

■ 필요 서류

• 유족연금 지급 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사실혼 입증 서류(해당 시)
• 신청인 신분증
• 통장 사본
• 보험료 납부 이력 확인서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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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족연금 지급 기간

배우자는 종신 지급, 즉 평생 지급입니다.
과거에는 ‘재혼 시 지급 중지’였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부모 등은 조건부 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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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6년 개정 핵심

• 배우자 지급 비율 상향 검토
• 사실혼 인정 절차 간소화
• 중복수령 기준 세분화
• 온라인 신청 확대
• 소득정지 규정 개선 검토
• 가입기간별 지급 비율 조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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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안내

유족연금은 고인이 남긴 마지막 보상이며,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공적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2026년 이후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되고 있으니
“나는 해당될까?”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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