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연계 — 복지카드 결제 시 감면 방법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동시에 부담되는 시기,
정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과 직접 연계되어 복지카드 결제 시 자동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와 전기요금 감면이 어떻게 연동되는지,
복지카드로 결제 시 감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제도 개요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가정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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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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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차상위계층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2. 전기요금 감면 연계 구조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히 지원금만 주는 제도가 아니라
한국전력공사(한전) 요금 시스템과 직접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바우처를 복지카드(국민행복카드 등)에 등록하고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나 카드 결제로 납부하면
지원금이 전기요금에 자동 차감됩니다.
즉, 별도의 현금 입금이나 청구 절차 없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감면 금액이 반영됩니다.
3. 복지카드 결제 시 감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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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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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복지카드(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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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신한, KB, 롯데 등)별로 에너지 사용처가 자동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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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자동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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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전기요금 납부 시 바우처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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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금액만 카드에서 결제되어 이중 납부 위험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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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고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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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고지서에 “에너지바우처 감면금액” 항목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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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 가능하지만, 기간 종료 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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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면 금액 및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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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약 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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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약 1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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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 가구: 약 23만 원
사용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결제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특히 전기요금 외에도 가스비, 등유, LPG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어
복지카드 한 장으로 모든 에너지비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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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받는 경우,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재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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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자동이체 계좌를 바꿨다면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정보 수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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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다른 에너지지원금(예: 연료비 추가지원)과 중복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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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종료 후 미사용 잔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신청만 해두면 전기요금에 자동 반영되어
따로 챙기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겨울철 전기요금이 걱정된다면 복지카드를 꼭 등록해 두세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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