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기한후신청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은
매년 국세청을 통해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신청 방식이 간소화되고, 지급일정도 작년보다 빨라졌습니다.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기간과 대상, 지급일 정보를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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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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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심사 완료 후 8월 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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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2024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정기신청은 국세청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문구를 받았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으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5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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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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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신청 후 약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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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기한후신청은 장려금이 90%만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이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감액 지급되므로 정기신청을 반드시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을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홈택스 ID가 없는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심사 기간
국세청은 신청서 접수 후 소득·재산을 심사해 지급액을 확정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2~3개월이며, 지급은 정기신청자 8월 말 / 기한후신청자 10~12월경 진행됩니다.
정확한 심사 결과는 홈택스 → 근로장려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 요약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총소득 기준 | 2,400만 원 이하 | 3,800만 원 이하 | 4,700만 원 이하 |
| 재산 기준 | 가구당 2억 원 미만 | 동일 | 동일 |
총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또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액은 최대 3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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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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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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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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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 (중복 불가)
마무리 정리
2025년 근로장려금은 예년보다 빠른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신청을 놓치면 감액 지급이 되므로
꼭 5월 내 신청 완료를 목표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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