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제주도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족 안의 돌봄 노동’을 사회가 인정하고 보상하는 새로운 복지 제도로,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배경
그동안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일은 가족 내 ‘도움’으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 40시간 이상, 하루 4시간 이상 돌봄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도는 이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2025년부터 공식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세대 간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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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거주하는 가정 중 아동 24~47개월(2~4세) 자녀가 있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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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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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직접 손주를 돌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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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단, 어린이집 이용시간 중 돌봄은 인정되지 않으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 복지와의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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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명 돌봄 시: 월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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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2명 돌봄 시: 월 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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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3명 이상 돌봄 시: 월 최대 60만 원
지급은 조부모 명의 통장으로 매월 입금되며,
최대 12개월간 지원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시점이라면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제주복지포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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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복지포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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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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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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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심사 후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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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계좌로 입금
🧾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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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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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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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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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상시 신청제 도입
이전에는 분기별 접수였지만, 2025년부터 연중 상시 신청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시기를 놓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대기자 등록 후 차순위로 지급되므로,
가급적 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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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동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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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돌봄시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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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외 친인척(삼촌·이모 등)은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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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돌봄시간 40시간 이상 실적 필요
정책 효과
이 제도는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가족 내 돌봄 노동을 공식 소득화하는 첫 복지정책입니다.
조부모는 일정한 보상을 받고, 부모 세대는 육아 부담을 줄이는 세대 협력형 복지 모델로 평가됩니다.
제주도는 향후 대상 연령 확대(최대 6세까지)와 온라인 신청 간소화를 검토 중입니다.
실전 팁
✔ 서류는 미리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준비하세요.
✔ 맞벌이 증빙(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은 필수입니다.
✔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으니 신청 접수를 서두르세요.
💬 많은 분들이 ‘정책 공고’보다 ‘신청 방법’ 문구를 클릭합니다.
아래 신청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FAQ — 조부모 돌봄수당 자주 묻는 질문
Q1. 손주가 두 명이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 두 명 돌봄 시 월 45만 원, 세 명 이상은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Q2. 맞벌이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가능합니다.
Q3.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도 신청 가능할까요?
→ 등·하원 전후 돌봄시간은 일부 인정되지만, 어린이집 시간 중 돌봄은 제외됩니다.
Q4. 신청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 접수 후 평균 3~4주 내 문자로 결과가 안내됩니다.
Q5.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 다른 복지수당과의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마무리
조부모 돌봄수당은 가족의 돌봄을 공적 노동으로 인정한 첫 제도입니다.
손주를 실제로 돌보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마감 전에 접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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