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자격조건 — 운전경력·무사고 기준·양수 절차 총정리 (2025~2026 최신판)

 개인택시 자격조건 — 운전경력·무사고 기준·양수 절차 총정리 (2025~2026 최신판)




개인택시 면허는 일정한 운전경력·무사고 기간을 충족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전문 자격입니다.
최근에는 고령 운전자 증가, 대리운전 경력 인정 확대 등으로 제도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죠.
2025~2026년 기준으로 자격조건, 경력 요건, 면허 양수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 요약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운전경력 요건

    • 2025년 기준 최근 6년 이내 3년 이상 영업용 차량 운전경력

    • 대형, 버스, 법인택시, 화물, 렌터카 등 운전경력 포함 가능

  2. 무사고 요건

    • 최근 3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벌점 누적이 없어야 함

    • 단순 주정차 과태료는 무사고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3. 결격사유 없음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이력이 최근 2년 이내 존재하면 불가

    • 형사처벌(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기록이 있는 경우 제한


2025~2026년 자격 완화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개인택시 자격을 “고령 운전경력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운전경력 5년 이상인 65세 전후 운전자도 면허 양수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 대리운전 경력 일부 인정 : 2026년부터는 일정 시간 이상 대리운전 경력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 검토 중

  • 무사고 기간 단축 검토 : 3년 → 2년으로 조정될 가능성

  • 운전적성검사 강화 : 고령층 운전자의 안전검사 항목 추가


개인택시 양수 조건 및 절차

개인택시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양도·양수 제도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개인택시는 신규발급이 아닌 양도 양수 거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양수 조건

  • 면허양도자는 운행기간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 양수자는 자격요건 충족자(운전·무사고·결격사유 없음)

  • 면허양수 가격: 지역별로 상이, 평균 7,000만~1억 원대 (2025년 기준)

양수 절차

  1. 매도자와 양수자 간 계약 체결

  2. 시·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심사 통과

  3. 국토부 면허승인 신청

  4. 차량 명의 이전 + 운송사업자 등록


대리운전 경력 인정 여부

대리운전 경력은 과거에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자체(서울, 부산 등)에서 시간 단위 인정제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 누적 2,000시간 이상 대리운전 경력 → 1년 영업용 운전경력으로 인정

  • 보험가입 및 사고기록이 증빙되어야 함

  • 대리운전 플랫폼 자료로 증명 가능

이 제도는 2026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이 추진 중입니다.


개인택시 무사고 경력 기준

무사고 기준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사고·음주·벌점 누적 여부를 중심으로 산정합니다.

구분내용
적용기간최근 3년
제한 항목음주운전, 중과실사고, 뺑소니 등
제외 항목주정차 과태료, 단순 과속 (벌점 미부여)
증빙 방법경찰청 교통민원24 무사고증명서 발급

면허 발급 후 유의사항

  • 면허는 개인 명의로 부여되며, 양도 제한기간(5년)이 존재합니다.

  • 운행차량은 반드시 택시운송사업용 차량(흰색 번호판)으로 등록해야 하며,
    임의로 렌트카·개인용 차량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

  • 매년 교통안전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면허정지 가능)


마무리 정리

2025~2026년 개인택시 자격제도는
‘경험이 많은 운전자에게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운전경력·무사고 요건이 조금씩 완화되는 만큼,
지금부터 미리 운전경력 증명, 무사고증명 발급, 양수계획 준비를 해두면
내년 자격 완화 시 가장 빠르게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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