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올해는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가 조정되어, 기존 수급자뿐만 아니라 신규 대상자도 달라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즉, 근로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부족한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지원 유형
-
생계급여 – 기본 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 병원 진료비·약제비 지원
-
주거급여 – 임차료·수선비 등 지원
-
교육급여 – 학생의 학용품비·급식비 등 지원
각 급여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자격 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70만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현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실거주 주택은 일정 금액이 공제되며, 자동차는 생계·출퇴근 목적일 경우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2025년에는 재산 산정 방식이 완화되어, 실제 생활 형편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부정수급 주의사항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지원금 환수 및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의 재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누락 등이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 꼽힙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후 통보
심사 후 수급자로 확정되면 급여가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나이별 주요 기준
-
만 18세 미만: 교육급여 중심
-
만 19~64세: 근로소득 포함해 생계·의료급여 산정
-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중복 여부 확인
고령층은 의료·주거 급여 중심으로 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신청 전 본인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꼭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