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청년월세지원금이 ‘상시 신청제’로 바뀝니다.
이제는 공고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언제든지 자격만 충족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조건, 신청 절차를 모두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금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위해
정부가 월세 일부를 보조해주는 주거 안정 지원제도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2025년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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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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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약 월 122만 원~250만 원 수준, 1인 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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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본인 재산 1억 7천만 원 이하, 부모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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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조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월세 주택 거주자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
지원금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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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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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매월 계좌 입금 또는 지역별 지자체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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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월세 45만 원인 경우, 본인 부담 25만 원 + 정부 지원 20만 원
※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은 지자체 자체 지원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상시신청제 절차)
2025년부터는 모집 기간 없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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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또는 복지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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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 ‘청년월세지원금’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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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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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확인 및 심사 (약 2~3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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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확정 후, 월 단위 지원금 지급 시작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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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 본인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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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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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소지의 다른 가족이 동일 제도로 지원받을 경우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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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재산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꼭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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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이 사라지고 상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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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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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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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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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탈락 주의
청년층 주거비 부담이 큰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은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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