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2025 상시화 확정!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부터 청년월세지원금이 ‘상시 신청제’로 바뀝니다.

이제는 공고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언제든지 자격만 충족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조건, 신청 절차를 모두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금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위해
정부가 월세 일부를 보조해주는 주거 안정 지원제도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2025년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나이: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약 월 122만 원~250만 원 수준, 1인 가구 기준)

  • 재산: 본인 재산 1억 7천만 원 이하, 부모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 거주 조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월세 주택 거주자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
지원금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간)

  • 지급방식: 매월 계좌 입금 또는 지역별 지자체 지급 방식

  • 예: 월세 45만 원인 경우, 본인 부담 25만 원 + 정부 지원 20만 원

※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은 지자체 자체 지원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상시신청제 절차)

2025년부터는 모집 기간 없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정부24 또는 복지로 접속

  2. 검색창에 ‘청년월세지원금’ 입력

  3.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 첨부

  4. 소득·재산 확인 및 심사 (약 2~3주 소요)

  5. 지급 확정 후, 월 단위 지원금 지급 시작


신청 시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상 본인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동일 주소지의 다른 가족이 동일 제도로 지원받을 경우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 부모 재산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꼭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

  • 모집기간이 사라지고 상시신청 가능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정부24·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제출

  •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탈락 주의

청년층 주거비 부담이 큰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은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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