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시작!
2025년 10월 15일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마감은 11월 24일(월)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 후 심사를 거쳐 12월 20일부터 순차 지급이 진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자립을 돕는 대표적인 청년 복지정책이에요.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만 24세이며,
다음 중 한 가지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3년 이상 연속 경기도 거주
-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
출생일 기준으로는 2000년 10월 2일~2001년 10월 1일생이 해당됩니다.
단, 성남시·고양시는 조례 폐지로 인해 2025년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연 100만 원(분기당 25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시흥·김포: 모바일형 또는 카드형 선택 가능
-
그 외 시군: 카드형 지역화폐 지급
사용처는 거주지 내 가맹점이며,
일부 항목(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은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하니 꼭 확인하세요.
소급신청도 가능
지급 기준일 당시 만 24세였지만 이전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소급 신청으로 해당 분기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 1월생이라면 1~2분기에는 대상이 아니지만
4분기 기준 24세에 해당되어 소급신청으로 누락된 분기 수령이 가능해요.
신청서 내 ‘소급신청 여부’ → ‘예’ 항목을 체크하고,
거주 요건은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급 방식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청년과 달리 분기 지급이 아닌 일시금 100만 원으로 받습니다.
이는 소득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 조정이에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일반 지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포털 잡아바(Jobaba)**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소급 여부 포함)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
첨부서류 업로드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이상 주소변동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 한함)
자동신청 동의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개인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소급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접수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요약표
구분 | 내용 |
---|---|
신청기간 | 2025.10.15(수) ~ 11.24(월) |
대상 |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 |
지급금액 | 연 100만 원 (분기 25만 원) |
지급방법 | 시군별 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형 |
신청방법 | 잡아바(Jobaba) 온라인 신청 |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
신청 바로가기 및 확인 링크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세부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금이 바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 분들은 신청기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지금 바로 혜택 확인하고 신청까지 완료하세요!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