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정부가 시행하는 긴급생계비 지원금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저소득층·위기가구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은 지원대상, 금액, 신청절차를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긴급생계비 지원금이란?
긴급생계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직, 질병, 부상, 사업장 폐업, 재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활이 불안정해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도 근거 및 최신 공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지원대상
| 구분 | 주요 내용 |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 재산기준 | 대도시 3억 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7억 원 이하 |
| 기타조건 |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 가족 사망, 재난 피해 등 생계 위기 가구 |
💡 수급자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중복 수혜 가능성이 있는 분은
지자체 복지담당자에게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액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가구 유형 | 지원금액(2025년 기준) |
|---|---|
| 1인 가구 | 최대 65만 원 |
| 2인 가구 | 최대 90만 원 |
| 3인 가구 | 최대 115만 원 |
| 4인 가구 이상 | 최대 145만 원 |
※ 금액은 긴급지원 심사 결과와 지역별 물가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 사례 및 지역별 변동 내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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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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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가능
2️⃣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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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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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통장사본, 소득감소 증빙자료, 위기상황 증빙서류
💡 신청 전, 복지로 긴급복지 지원 메뉴에서 모의신청을 통해
본인 가구의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및 유의사항
-
동일 가구 내 긴급복지·생활안정지원금과 중복 지원 시, 일부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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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후 3개월 내 동일 사유 재신청 불가
-
예산 소진 전 신청해야 신속한 지급 가능
💡 긴급생계비 외에도
‘생활안정자금’, ‘위기가구 긴급복지제도’와 함께 보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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