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긴급복지지원금 신청방법·지원대상 총정리 (생계 곤란가구 한시 지원)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부양곤란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입니다.

2025년에는 예산이 확대되고,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신청방법·지급기준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은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시·군·구청)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운영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핵심 복지사업으로 꼽힙니다.


지원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 중대한 질병·부상 등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가구

  • 화재, 범죄 피해,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 가구원 중 1인이 구금 또는 보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1억 8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하며
가구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지원내용

  • 생계지원비: 1인 73만 원, 2인 123만 원, 3인 159만 원

  • 의료지원비: 최대 300만 원

  • 주거지원비: 월 32만~51만 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1인당 월 53만 원 한도

지원금은 가구당 위기사유별로 1회 지급되며,
필요 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홈페이지(복지서비스 신청 → 긴급복지지원) 메뉴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지원 시,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기사유가 해소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환수 조치됩니다.


마무리

긴급복지지원은 단순한 생계비 지원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긴급 안전망입니다.

예산이 확대된 올해,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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