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제도 도입 — 2026년 2월 시행 압류금지 기준·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압류금지용 계좌 제도로,
채무가 있더라도 일정 금액은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근로빈곤층 등
생활형 금융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생계비계좌란?

생계비계좌는 개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계좌입니다.
그동안 급여계좌나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모두 압류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일정한 기준 금액 이하의 생활비는 보호받게 됩니다.

  • 제도명: 생계비계좌 제도

  • 시행일: 2026년 2월 1일 예정

  • 시행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 목적: 생계유지 자금의 압류방지


2. 적용 대상 및 자격 요건

구분내용
적용 대상근로소득자, 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조건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우선 적용
적용 한도월 생계비 약 200만 원(가구 단위 기준)
적용 방식지정된 ‘생계비계좌’로 입금 시 해당 금액만 보호

✅ 즉, 기존 급여계좌와 별도로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그 계좌 내 금액은 압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운영 방식과 신청 절차

  1. 은행 방문 또는 비대면 앱(인터넷뱅킹)으로 생계비계좌 개설 신청

  2. 본인 확인 및 생계유지 증빙자료 제출

  3. 심사 후 지정계좌로 등록 → 압류방지 기능 자동 적용

신청기간: 2026년 2월 1일부터 상시 운영 예정
필요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확인서류, 계좌개설 신청서


4. 지원 내용 및 보호 기준

항목내용
보호금액 한도1인 기준 월 최대 200만 원
보호 항목급여, 연금, 정부지원금, 복지수당 등
지급방식생계비계좌 입금 시 자동 보호 처리
관리기관금융위원회·법무부·행정안전부 공동

5. 제도 도입의 의미

이번 제도는 단순한 금융정책을 넘어,
채무자 인권보호와 생계권 보장을 위한 금융복지정책으로 평가받습니다.

  • 금융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 보장

  •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

  •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 기대

앞으로는 압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빈곤층
한층 안정적인 생계비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6. 유의사항

  •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만 지정 가능

  • 압류방지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일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음

  • 타인 명의 계좌 사용 또는 위장 입금은 처벌 대상

  • 지정된 금융기관만 개설 가능 (시행 전 별도 고시 예정)


마무리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
‘압류금지 기준’을 현실화한 새로운 금융보호정책입니다.
생활자금이 통째로 압류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줄어들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시행 전, 본인에게 맞는 개설 은행과 신청 요건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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