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올수록 기부와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중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세금 혜택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 기부한도, 답례품, 신청방법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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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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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2023년 1월~ (2025년 기준 제도 안정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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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지역 소멸 방지·지방재정 확충·지역경제 회복 지원
즉, 기부자는 혜택을 받고 지역은 도움을 받는 상생형 제도입니다.
2. 세액공제 기준 (2025년 최신)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2025년 기준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액공제율 | 적용 내용 |
|---|---|---|
| 1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소득세·지방세 전액 환급 |
| 10만원 초과 | 초과금액의 16.5% 공제 | 세액공제 혜택 적용 |
| 특별재난지역 기부 | 초과금액의 33% 공제 | 기존의 2배 혜택 제공 |
예를 들어 3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만원은 전액 공제 + 나머지 20만원은 33% 공제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3. 기부한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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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도: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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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가능 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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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고향사랑e음 누리집(ilovegohyang.go.kr)
② 참여은행 앱 (국민·신한·농협·하나·기업은행 등)
③ 전국 농협은행 창구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 후 기부할 지역과 금액, 답례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4. 답례품 구성 (2025년 업데이트)
고향사랑기부제의 인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답례품’입니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또는 관광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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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류: 쌀, 한우, 김치, 전통주, 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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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상품권: 지역 온천권, 숙박권, 문화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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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품: 전통 도자기, 목공예품, 지역 브랜드 상품
기부금이 지역 산업으로 다시 순환되기 때문에,
기부자는 혜택을 받고 지역은 경제적 활력을 얻습니다.
5.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추가 혜택
2025년에도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두 배(33%)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태풍·홍수 피해 지역 등에 기부하면
해당 지역의 복구사업에 직접 기여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및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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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기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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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지자체에 중복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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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은 기부금 30% 한도 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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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신청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반영
7.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포인트
✔ 연말정산 세금 절약 + 답례품 수령
✔ 재난지역 기부 시 두 배 공제
✔ 온라인 간편신청 (앱·웹·은행 모두 가능)
✔ 가족 명의로도 각각 기부 가능
마무리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세금 절약 + 지역경제 기여’ 두 가지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도 세액공제를 고려 중이라면,
기부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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