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올수록
“10만 원을 넘게 기부하면 공제율이 달라진다던데?”
라는 질문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과 10만 원 초과 시 공제 기준을
가장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세액공제 기본 구조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형 기부제도’입니다.
즉, 기부금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죠.
기본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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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이하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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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초과 기부금: 초과분의 16.5% 공제
예를 들어,
20만 원을 기부했다면
→ 10만 원 전액 공제 + 나머지 10만 원의 16.5%(1만6500원) 세금공제
= 총 11만6500원의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세액공제 적용 기준 및 한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단, 다음의 한도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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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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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는 소득세 + 지방소득세 합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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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는 회사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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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명세서 제출
공제 계산이 복잡하다면,
실제 사례와 계산표를 정리한 대표글을 참고해보세요.
3. 공제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공식 홈페이지에서 기부할 지역과 금액을 선택하면
기부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이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등록하면 끝입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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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만 공제 가능 (가족 명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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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기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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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역에는 기부 불가
홈택스에서 공제신청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지역 기부가 아니라
세금 절감 + 지역상생 +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10만 원 초과분의 16.5% 공제율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세제 혜택이에요.
올해 기부를 계획 중이라면
지금 미리 신청하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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