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 맞벌이·한부모 가정 지원자격 한눈에 보기

 제주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 맞벌이·한부모 가정 지원자격 한눈에 보기

2025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특히 맞벌이·한부모 가정에서 조부모의 돌봄 역할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돌봄에 참여하는 가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도 도입 배경

제주도는 최근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조부모의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부모의 돌봄 노동을 공식 인정하고,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2025년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구분내용
지원대상만 0~5세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지원기준손주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 또는 주 20시간 이상 돌봄 제공
가정 형태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예정)
지원 제외어린이집·유치원 전일 이용 아동은 제외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 월 최대 20만 원

  • 분기별(3개월 단위) 현금 또는 계좌입금 방식

  • 가정 내 손주 수에 따라 일부 차등 지급 예정

지급은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별로 접수 후
심사 결과에 따라 분기별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1. 제주도청 복지포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조부모 신분증

    • 손주 주민등록등본

    • 부모 근로·소득 증명서

    • 돌봄확인서(가정 내 돌봄 시간 명시)

  3. 서류 검토 후 지급 대상 확정(약 30일 이내 통보)


조부모 돌봄수당의 의미

그동안 조부모의 돌봄은 ‘가족 간 도움’으로만 여겨졌지만,
이 제도는 조부모의 돌봄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덜고,
한부모 가정의 육아 공백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향후 추진 일정

  • 2025년 상반기: 시범사업 1단계 (제주시 일부 지역)

  • 2025년 하반기: 전 도 전면 확대

  • 2026년: 전국 확산 검토 (보건복지부 협의 예정)


마무리 정리

제주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가족 내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도 이제는 공적 지원의 손길이 닿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접수 일정을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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