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벌금 기준 — 기간 초과 시 과태료·재발급 절차
운전면허는 단순히 운전 자격증이 아니라, 신분증으로도 활용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을 모르고 방치하다가 갱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기간 초과 시 벌금 기준, 재발급 절차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보통 10년(면허 취득 후 최초 1회)입니다.
다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단축됩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주소지 변경이나 이름 변경이 발생한 경우, 갱신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본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초과 시 벌금 및 과태료 기준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초과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행정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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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초과 시: 20,000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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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 시: 30,000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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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방치 시: 면허 취소 및 재발급 절차 필요
단순 과태료로 끝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운전했다면 무면허 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만료 전 반드시 갱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재발급 절차
갱신 기간을 넘겨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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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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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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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7,500원 내외
온라인으로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알림 서비스 활용법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운전면허 만료일을 미리 알려주는 ‘갱신 알림 문자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회원가입 후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두면, 만료 1개월 전과 1주일 전 각각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운전면허 갱신은 의무이자 안전관리 절차입니다.
단 몇 분 투자로 과태료와 행정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으니,
만료일이 다가왔다면 지금 바로 갱신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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