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벌금 기준 — 기간 초과 시 과태료·재발급 절차

 운전면허 갱신 벌금 기준 — 기간 초과 시 과태료·재발급 절차


운전면허는 단순히 운전 자격증이 아니라, 신분증으로도 활용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을 모르고 방치하다가 갱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기간 초과 시 벌금 기준, 재발급 절차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보통 10년(면허 취득 후 최초 1회)입니다.
다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단축됩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주소지 변경이나 이름 변경이 발생한 경우, 갱신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본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초과 시 벌금 및 과태료 기준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초과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행정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년 이하 초과 시: 20,000원 이하의 과태료

  • 1년 초과 시: 30,000원 이하의 과태료

  • 3년 이상 방치 시: 면허 취소 및 재발급 절차 필요

단순 과태료로 끝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운전했다면 무면허 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만료 전 반드시 갱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재발급 절차

갱신 기간을 넘겨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2. 증명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 수수료 7,500원 내외

온라인으로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알림 서비스 활용법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운전면허 만료일을 미리 알려주는 ‘갱신 알림 문자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회원가입 후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두면, 만료 1개월 전과 1주일 전 각각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운전면허 갱신은 의무이자 안전관리 절차입니다.
단 몇 분 투자로 과태료와 행정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으니,
만료일이 다가왔다면 지금 바로 갱신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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