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 인상 — 1·2등급자 월 20만 원 이상 지원 확대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 인상 — 1·2등급자 월 20만 원 이상 지원 확대


2025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한도액이 인상됩니다.

특히 1·2등급 수급자는 월 20만 원 이상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가정 돌봄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번 개편은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시설급여 중심에서 재가 중심 돌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 요약

  1. 재가급여 한도액 평균 8~12% 인상

    • 1등급: 월 209만 원 → 약 230만 원

    • 2등급: 월 185만 원 → 약 205만 원

    • 3등급 이하도 평균 10만 원 내외 인상 예정

  2. 요양보호사 인건비 단가 조정

    • 2025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단가가 상향됩니다.

  3. 본인부담금 완화

    • 소득 하위 70% 이하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왜 재가급여 인상이 중요한가?

그동안 장기요양보험은 시설급여 위주로 예산이 편중되어 있었고,
재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들은 실질적 부담을 호소해왔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가정 내 돌봄 유지가 가능한 환경이 확대되며,
가족 요양보호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직접적인 긍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확대의 실질적 혜택

  • 요양보호사 방문 횟수 증가

  •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재가서비스 기관 선택의 폭 확대

  • 본인부담금 절감으로 장기 이용 가능성 증가

고령층 비율이 25%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이 정책은 단순한 금액 인상이 아니라 노인 돌봄 체계의 방향 전환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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