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데이터 유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관리 의무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상제도 강화와 기업 처벌 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개정안 주요 배경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와 기업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과징금 기준 상향 및 집단분쟁조정 절차 간소화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핵심 개정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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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상제도 신설(집단소송형 보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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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피해자는 개별 소송 없이 집단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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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재 절차를 신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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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책임 강화 및 과징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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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상한: 매출의 3% → 최대 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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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인정 시 형사처벌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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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통지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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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만 명 이상 유출’에서 ‘1명 이상 유출’로 즉시 통지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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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지연 시 행정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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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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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정정·삭제 요청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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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용 데이터 수집 시 사전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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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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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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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암호화 및 접근통제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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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 관리감독 체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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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 대응 프로세스 구축
이번 개정으로 기업은 단순한 ‘보안 관리’ 수준을 넘어,
전사적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알아야 할 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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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 피해신고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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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기업명, 피해유형 입력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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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피해자 50명 이상 시 자동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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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은 위원회 결정 후 기업이 직접 지급
마무리 안내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단순한 법령 수정이 아니라
데이터 시대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적 전환점입니다.
기업은 사전 대비를, 개인은 권리 행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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