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사례 — SKT 3998명 30만원 지급 결정과 법적 기준 분석

 


2025년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SK텔레콤(SKT)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피해자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배상 사례를 넘어,
앞으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 기준을 강화하는 중요한 법적 전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23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지난 2025년 4월, SKT의 고객정보 시스템에서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출 규모는 약 2,300만 명으로,
휴대폰 복제 피해·스팸전화·명의도용 가능성까지 우려됐죠.

이후 피해자 3,998명이 분쟁조정위에 집단신청을 하면서
정부 차원의 법적 판정이 이뤄졌습니다.


2. 분쟁조정위의 결정 — 피해자 1인당 30만 원 배상

분쟁조정위원회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 3,998명 전원에게 1인당 3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 ‘피해자의 실제 금전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혼란만으로도 손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손해배상책임)의 ‘정신적 손해’ 조항이
현실적으로 적용된 첫 집단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산정 기준 — 정신적 손해 인정 확대

분쟁조정위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을 근거로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구분법적 판단 기준적용 내용
① 위반의 중대성개인정보 25종 유출관리·암호화 조치 미흡
② 피해 규모가입자 2300만 명3998명 집단조정 신청
③ 정신적 피해유심 교체, 불안, 불편실질 피해 없어도 배상 인정

즉, 금전적 손해가 없어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 자체만으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결정이에요.

앞으로는 “피해금액 증명 없이도 배상 가능”한 길이 열린 셈이죠.


4.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 — 재발 방지 권고

분쟁조정위는 SKT에 대해

  • 내부관리계획 강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향후 모든 통신사·플랫폼 기업에도
개인정보보호조치 의무 강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에요.


5. 나도 배상 받을 수 있을까?

SKT 사건처럼 집단유출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분쟁조정위에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 필요서류: 피해사실 입증자료,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유출 내역

  • 처리기간: 약 60일 이내


6. 마무리

이번 SKT 30만 원 배상 결정은
국내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현실적 진전 사례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는 기업이 ‘유출 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으로 보안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개인도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제공되는지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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