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법 —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비교 및 환급일 안내

 


연말이 다가오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내 환급금은 얼마일까?’죠.
매년 1월이 되면 회사마다 연말정산 준비가 시작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라 환급금(13월의 월급)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그리고 환급금 계산법과 환급일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1.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 계산을 위한 첫 번째 절차로,
연봉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감면 혜택이에요.
즉, 실제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공제율(900만~1,450만 원 구간)을 적용해
1,000만 원 내외가 공제돼요.

근로소득공제는 ‘내가 세금을 내는 기준금액’을 낮춰주는 개념입니다.


2.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이후,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이에요.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월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80만 원이고 세액공제가 60만 원이면
최종 납부세액은 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근로소득공제가 ‘소득을 줄이는 과정’이라면,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과정’이에요.


3. 환급금 계산법

환급금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즉, 1년 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이 환급됩니다.

간단 예시

  • 급여 총액: 4,000만 원

  • 공제 후 결정세액: 60만 원

  • 1년간 원천징수세액: 90만 원
    환급금 = 90만 원 – 60만 원 = 30만 원 환급

실제 계산은 공제항목이 많기 때문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아래 대표글의 계산 예시를 참고하는 게 좋아요.


4. 환급일 일정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뒤
국세청이 검증을 거쳐 환급금은 보통 3월 말~4월 초 사이에 입금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7월 중순~8월 초에 환급이 이뤄져요.

환급 시기는 소득유형과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마무리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소득공제 + 세액공제의 조합 결과입니다.
공제를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몇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어요.

올해는 서류 정리만 잘해도 ‘13월의 월급’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국세청 계산기로 환급액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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