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청년월세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총 24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죠.
오늘은 2025년 기준 청년월세지원금의 조건, 신청방법, 주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금’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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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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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매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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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지원 (월세 직접지급)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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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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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최대 12개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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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 또는 신청자 계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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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한도: 최대 240만원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조건
지원 대상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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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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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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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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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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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6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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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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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부모와 따로 거주해야 하며, 부모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세부 내용
구분 |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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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약 125만원 내외 |
부모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약 243만원 내외 |
본인 재산 | 1.5억원 이하 | 예금, 주식 포함 |
부모 재산 | 3.25억원 이하 | 주택, 토지 포함 |
※ 지자체별 세부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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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청년월세지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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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연중 상시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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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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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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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체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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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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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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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간: 약 2~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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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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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금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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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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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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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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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타 지자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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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입, 허위임대차 계약 등 부정신청
주의사항 및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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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실거주지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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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이 끝나면 재신청 불가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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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이 빨리 소진되므로 상반기 접수가 유리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본인 명의의 전세계약은 지원이 안 되나요?
A1. 전세는 월세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계약만 해당됩니다.
Q2.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Q3. 학교 기숙사에 거주 중이면요?
A3. 기숙사·사택 등은 제외됩니다.
마무리 및 신청 안내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 제도인
청년월세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서류가 관건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확인해보세요,예산 마감 전에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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