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비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자금을 압류금지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신청 방법과 순서, 주의해야 할 점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1. 생계비계좌 신청대상
| 구분 | 주요 내용 |
|---|---|
| 대상자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 자격요건 |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1인 기준 약 200만 원) |
| 적용범위 | 생계자금, 복지수당, 급여 등 필수생활비에 한함 |
| 비적용 항목 | 부동산 매매대금, 금융투자 수익, 기타 자산성 입금 등 |
👉 즉, 생활유지에 필요한 기본 자금만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이 계좌로 급여나 복지수당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2. 생계비계좌 신청방법
생계비계좌는 은행 창구 방문 또는 비대면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제도 초기에는 은행별로 절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오프라인(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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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은행 영업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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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과 소득·재산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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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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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심사 및 지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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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기능 자동 적용
✅ 온라인(비대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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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은행 모바일 앱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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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개설/신청’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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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및 자료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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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사 후 즉시 계좌 개설
비대면 신청 가능 은행: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방문 신청 필요 은행: 농협·기업은행·새마을금고
3. 생계비계좌 개설 시 필요서류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신분증 | 주민센터 | 필수 |
| 소득확인증명서 | 홈택스 / 주민센터 | 근로소득자 필수 |
| 수급자 증명서 | 복지로 | 수급자·차상위계층 |
| 임대차계약서 | 본인 소유 | 월세 거주 시 선택 제출 |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마트폰 촬영본 업로드 가능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4. 신청 후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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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심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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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완료 시 문자로 지정계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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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좌 입금금액 중 월 200만 원까지 압류금지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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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분은 일반계좌로 자동 이체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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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계좌만 지정 가능 (중복 개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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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 불가 (본인 직접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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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입금 또는 타인 명의 송금 시 제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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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내 자금은 투자·이체·예금 담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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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용 적발 시 계좌 보호 해제 및 과태료 부과 가능
6. 생계비계좌 관리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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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이상 거래내역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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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보호금 한도(200만 원) 이상 잔액 유지 시 초과금 별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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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내역은 “생계비 입금”으로 표시되어야 자동 보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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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연 1회) 시 증빙자료 재제출 요청 가능
마무리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자의 생계권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신청 전에 은행별 절차와 필요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2월 시행 첫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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