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의 핵심은 ‘압류방지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채무가 있을 경우 급여나 복지수당이 모두 압류될 위험이 있었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생계비계좌를 이용하면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새롭게 적용되는 압류방지 기능의 원리, 적용대상, 보호범위를 정리했습니다.
1. 생계비계좌 압류방지 기능이란?
생계비계좌의 압류방지 기능은
금융기관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압류금지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원이나 채권자의 압류 명령이 내려져도
해당 계좌의 ‘보호금액 한도’ 이내 금액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보호금액 한도 | 월 200만 원(1인 기준) |
| 보호항목 | 급여, 연금, 정부지원금, 복지수당 등 |
| 적용시점 | 2026년 2월 1일 이후 신규 개설 계좌부터 |
| 관리기관 | 금융위원회·법무부·금융감독원 |
2. 압류방지 기능의 적용 원리
-
생계비계좌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은행 시스템이 자동으로 압류금지 금액을 식별 후 보호 처리 -
채권자가 해당 계좌를 압류하더라도
한도 이내 금액은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 -
초과 금액만 일반 압류 계좌로 전환 가능
👉 쉽게 말해,
보호금액 이하의 생활비는 법적 보호를 받는 ‘안전계좌’로 운영됩니다.
3. 2026년 신규 지원대상
2025년 시행 이후부터는 기존 복지수급자뿐 아니라,
근로빈곤층,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 구분 | 주요 대상 | 비고 |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존 복지계좌 자동 전환 가능 | 복지로 연계 |
| 차상위계층 | 신청 시 소득증빙으로 자동 승인 | |
| 근로빈곤층 | 급여계좌와 별도 개설 필요 | |
| 영세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가능 | |
| 고령층·연금수급자 | 국민연금·기초연금 입금 계좌 지정 가능 |
4. 보호범위와 예외 규정
| 구분 | 내용 |
|---|---|
| 보호범위 | 월 200만 원까지 자동 보호 (가구 단위 합산) |
| 예외대상 | 사치성 소비, 투자금, 대출상환금 등은 제외 |
| 중복계좌 금지 | 1인 1계좌 원칙 (복수 지정 불가) |
| 적용 제외 사례 | 위장 입금, 타인 명의 사용, 부정수급 등 |
5. 압류방지 기능의 실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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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좌 전액 압류 방지 → 최소한의 생활비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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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당·연금 계좌 보호 → 고령층·취약계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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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과 관계없이 자동보호 → 행정 간소화,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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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제도와 병행 가능 → 개인회생·파산자 보호 강화
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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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는 반드시 정부 지정 은행에서 개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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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기능은 자동이지만,
반드시 ‘생계비계좌 지정 신청’을 완료해야 보호 적용 -
한도 초과 금액은 보호 불가
-
매년 재심사(갱신) 를 통해 자격 유지 필요
마무리
생계비계좌의 압류방지 기능은 단순한 금융보호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권을 보장하는 복지금융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2026년 2월 시행 전 미리 은행별 절차를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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