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압류방지 기능 — 2026년 신규 지원대상·적용범위 한눈에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의 핵심은 ‘압류방지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채무가 있을 경우 급여나 복지수당이 모두 압류될 위험이 있었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생계비계좌를 이용하면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새롭게 적용되는 압류방지 기능의 원리, 적용대상, 보호범위를 정리했습니다.


1. 생계비계좌 압류방지 기능이란?

생계비계좌의 압류방지 기능은
금융기관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압류금지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원이나 채권자의 압류 명령이 내려져도
해당 계좌의 ‘보호금액 한도’ 이내 금액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구분내용
보호금액 한도월 200만 원(1인 기준)
보호항목급여, 연금, 정부지원금, 복지수당 등
적용시점2026년 2월 1일 이후 신규 개설 계좌부터
관리기관금융위원회·법무부·금융감독원

2. 압류방지 기능의 적용 원리

  • 생계비계좌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은행 시스템이 자동으로 압류금지 금액을 식별 후 보호 처리

  • 채권자가 해당 계좌를 압류하더라도
    한도 이내 금액은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

  • 초과 금액만 일반 압류 계좌로 전환 가능

👉 쉽게 말해,
보호금액 이하의 생활비는 법적 보호를 받는 ‘안전계좌’로 운영됩니다.


3. 2026년 신규 지원대상

2025년 시행 이후부터는 기존 복지수급자뿐 아니라,
근로빈곤층,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구분주요 대상비고
기초생활수급자기존 복지계좌 자동 전환 가능복지로 연계
차상위계층신청 시 소득증빙으로 자동 승인
근로빈곤층급여계좌와 별도 개설 필요
영세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가능
고령층·연금수급자국민연금·기초연금 입금 계좌 지정 가능

4. 보호범위와 예외 규정

구분내용
보호범위월 200만 원까지 자동 보호 (가구 단위 합산)
예외대상사치성 소비, 투자금, 대출상환금 등은 제외
중복계좌 금지1인 1계좌 원칙 (복수 지정 불가)
적용 제외 사례위장 입금, 타인 명의 사용, 부정수급 등

5. 압류방지 기능의 실제 효과

  • 급여계좌 전액 압류 방지 → 최소한의 생활비 확보 가능

  • 복지수당·연금 계좌 보호 → 고령층·취약계층 보호 강화

  • 법원 명령과 관계없이 자동보호 → 행정 간소화, 실효성 확보

  • 채무조정 제도와 병행 가능 → 개인회생·파산자 보호 강화


6. 유의사항

  • 생계비계좌는 반드시 정부 지정 은행에서 개설해야 함

  • 압류방지 기능은 자동이지만,
    반드시 ‘생계비계좌 지정 신청’을 완료해야 보호 적용

  • 한도 초과 금액은 보호 불가

  • 매년 재심사(갱신) 를 통해 자격 유지 필요


마무리

생계비계좌의 압류방지 기능은 단순한 금융보호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권을 보장하는 복지금융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2026년 2월 시행 전 미리 은행별 절차를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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