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제도가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입니다.
하지만 소득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무주택 기간·거주 조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을 모르면 청약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요건 핵심 3가지(혼인·무주택·거주요건)만 뽑아 쉽게 안내합니다.
1) 혼인 요건 — 혼인기간 기준이 핵심
신혼부부 특공에서 ‘신혼부부’란 다음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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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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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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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인정 가능 (서류 요건 충족 시)
예비부부도 특공 가능하지만 혼인 사실을 증명할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2) 무주택 요건 — 가장 많이 탈락하는 항목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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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배우자 + 세대원 포함 전원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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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택 보유 여부가 있더라도 처분 후 일정 기간 지나면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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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지분주택의 경우 면적·용도에 따라 무주택 인정 가능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세대원 전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부모와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 주택 보유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거주 요건 — 지역별 요구가 다름
특공은 분양 지역에 따라 거주 기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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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소 1년 이상 거주 필요인 경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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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청약 시점에 거주만 증명하면 되는 곳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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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전입 기간을 추가로 요구하는 단지 존재
즉, 현재 거주지 + 입주할 지역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증빙 서류 안내
| 항목 | 제출 서류 |
|---|---|
|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 예식계약서(예비부부) |
| 무주택 | 무주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 거주 | 주민등록등본 + 과거 주소이력 포함 |
예비부부는 예식 계약서 또는 서약서 + 혼인 예정 사실 증명서류 필요합니다.
더 많이 당첨되는 방법
소득 + 자녀 유무 + 혼인기간 조기 신청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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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짧을수록 경쟁률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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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으면 소득 기준 확대 + 우선순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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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라면 신혼 초기부터 신청 준비 가능
더 확실하게 준비하려면 소득 기준 + 청약 가점 방식까지 함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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